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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오름

통화녹음 안되도, 삼성 갤럭시 사용할 것인가? (ft.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시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by 오름오름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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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시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의 형사처벌

 

통화녹음 안되도, 삼성 갤럭시 사용할 것인가? (ft.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시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법안 통과된다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등 통화녹음 기능이 탑재된 국내 관련 업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통화녹음 안되는 갤럭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음성권 보장'

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재해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

  • 미국 10여개주와 프랑스 등에선 음성권 보장을 이유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녹음이 불법

 

● 국내 통신비밀보호법

제3자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는 처벌 대상이지만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애플 아이폰은 미국을 포함해 한국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통화녹음을 지원하지 않는다.

중국 샤오미 일부 제품과 구글 픽셀폰 등은 녹음은 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 여부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업계와 언론 분위기는?

국내 업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법안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

대책 자체가 국내 업체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분위기

 

삼성전자가 이미 국회에 충분히 로비를 했을...? 법안 통과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

 

 

우리나라 특성상, 업무상 통화녹으미 필요해 갤럭시 제품을 쓰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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