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소매물도 등대섬 관사에서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해경 고위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소매물도 회식, 경비정 빌려 간 해경 고위 간부 정직 3개월 확정(ft. 등대섬 관사에서 부적절한 술자리)
통영 소매물도
소매물도항과 펜션이 모여있는 본섬보다는 하루 두 번 바다갈라짐 현상으로 길이 열리는, 본섬과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바로 옆의 등대섬의 전경이 훨씬 유명하다. 위 사진이 소매물도 본섬에서 바라본 등대섬의 사진.
그래서 등대섬에서 술판을 벌인 것?
부적절한 술자리
해경 고위 간부 A씨를 포함한 국장급 고위공무원 15명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받던 2017년 5월 18∼19일 봉사활동 명목으로 경상남도 통영에 갔다.
봉사활동을 마친 후 해경 함정을 빌려 타고 인근 소매물도 등대섬으로 들어가 관사 숙소에서 묵으며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
A씨는 이를 위해 관할 해양경찰서 측에 전화해 경비함정 지원을 요청했고, 당일 휴무였던 기동정이 동원된 것이다.
● A씨는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
2016∼2018년 보직 임기를 마친 뒤 관사에 무단으로 거주하거나, 해경 구조대에 연락해 지인 요트에 감긴 로프를 풀어달라며 사적 지시를 내렸다
어떻게 드러났나?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상급자인 A씨가 함정 지원을 요청해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
정직 3개월 부당소송 및 행정소송 패소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같은 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하지만 최종 패소했다!
● A씨가 살아돌아왔다면 해경 위신이 말이 아닐 것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로 하고 싶은대로 했다. 관사 무단 거주, 사적 지시 문제도 타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다!
소매물도 술판이 남긴 인생 오점...그래도 소매물도 등대섬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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