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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교내에서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해 학교 측이 조치 중
초등생이 싸움 말리는 담임교사 흉기 위협(ft.교권침해 교권보호위 소집)
경기교사노조 발표
B 교사와 C 교사는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했다.
이를 본 담임 B(여) 교사가 제지하고 연구실로 불러 타이르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담임 B(여) 교사를 위협했다.
옆에 있던 다른 반 C(남) 교사가 A군을 옆 회의실로 데려가 진정시켰지만, A군은 회의실 책상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린 뒤에야 흥분을 가라앉혔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예정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이 결정
●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A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 담임 B(여)교사는?
A군에게 흉기 위협을 당한 B 교사는 사건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낸 상태
아들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칼은 국보처럼 다뤄야 한단다...
초등학교 6학년이 칼들고 달려든다고 생각하니...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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