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가해 남학생 살인죄 적용 (ft.엄하게 처벌)
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 A씨(20)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살인 혐의 적용
경찰은 'A씨가 피해자 B씨를 고의로 떠밀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살인이 아닌 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변경 적용했다!
-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A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가며 보강수사를 실시한 결과
● 검찰 조사결과
미필적 고의 인정
"(A씨는)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
앞서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에서 범행 당시의 음성 기록 등이 담긴 촬영물을 발견,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으나,
불법촬영 혐의엔 불기소 처분
A씨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신체가 찍히지 않아 A씨가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가해자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동료 학생인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
피해자 B씨는 추락 이후 1시간 30분가량 피를 흘린 채 방치됐고,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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