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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바다는 누구의 것인가? 해녀 손들어준 제주도 (ft.야간 해루질 갈등)

by 오름오름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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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밤에,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이른바 '해루질'을 둘러싸고 제주에선 해녀와 레저 동호인 사이에 갈등 계속되고 있다.

 

제주바다는 누구의 것인가? 해녀 손들어준 제주도 (ft.야간 해루질 갈등)

 

야간 해루질 갈등

제주에서 야간 해루질이 금지된 마을어장이 아닌 '어항 구역'을 놓고, 어촌계와 해루질 동호인들이 폭행 시비와 고소전을 벌이다.

 

☑️ 논쟁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나고 자라는 해산물을 채취하는 레저 행위" VS  "생계를 위해 수산자원을 키우고, 가꾸는 생업의 터전을 빼앗는 것"

 

 

2022년 두번째 충돌

제주해경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요일 저녁 7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어항 구역'에서 해루질하고 뭍으로 나온 남성 동호인 4명을 지역 해녀들이 발견해, 즉각 항의

 

"우리 바다에서 수산물을 무단 채취했다"며 이를 돌려내라는 해녀들과 "야간 해루질이 금지된 '마을어장'에서 잡은 게 아니"라는 동호인들의 말다툼

 

☑️ 법적 다툼

해루질 동호인들은 "해녀들이 우리가 잡은 재산을 강탈하고, 몸에 손을 댔다"며 이날 해경에 어촌계장 등을 형사 고소

 

☑️ 물리적 충돌

해녀 1명이 남성 동호인을 잡아당기면서, 두 사람이 함께 바다로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을 빚기도

 

"위험하다, 올라오라"는 주변의 만류에 최 씨가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주변에 서 있던 해녀가 최 씨를 다시 바다로 밀면서 재차 물에 빠지는 사고도

 

 

해루질 가능지역

이틀간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곳은 마을어장이 아닌 '어항 구역'으로, 해루질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은 아니다.

 

☑️ 하지만 갈등의 원인은?

지난해 제주도의 '신고어업(맨손어업)의 제한 및 조건 고시' 시행 이후,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정됐습니다.

즉, 해루질 동호인 등 비어업인은 마을어장에서는 야간에 수산물을 포획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해루질 동호인의 주장
 '술안주' 취미

 

"해루질 가능 해역, 제주 바다 극히 일부분…해녀 생계와 무관"

 "제주 전체 바다에서 1%조차 되지 않는 매우 작은 어항 구역 내에서의 합법적이고 건전한 레저활동까지 어민들이 과도하게 막아서고 있다"며 부당함을 주장

 

 "가족들과 집에서 몇 마리 삶아 먹는 재미를 즐기려고, 퇴근 후 저녁에 합법적인 구역에서만 취미로 문어나 오징어를 잡는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

 

해녀들의 주장, 생업의 터
 '술안주' 파는 우리에겐 생계가 걸린 문제"

 

철마다 각종 수산자원을 방류하고 키우며 '생업의 터'로써 바다에 공을 들이는 해녀와 마을 주민들은 이 같은 해루질 활동에 강하게 반발

 

특히 지역 해녀들은 어촌계와 수산물을 채취·관리하는 이른바 '행사 계약'을 맺고 마을어업권을 가져와 합법적으로 조업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바다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리를 주장

 

 

갈등을 해결할 솔로몬의 지혜는?

제주 해루질 해녀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04353 

 

“바다는 누구의 것인가?”…또 시작된 야간 해루질 갈등

주로 밤에,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이른바 '해루질'을 둘러싸고 제주에선 해녀와 레저 동호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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