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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꼽은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52시간 도입 문제, 연장근로 '최소 월 관리' 추진
주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일 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 제도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6개월 단위로 연장근무를 3개월 이상 할 수 없다.
만약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하여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
*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위반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무자가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퇴근을 강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이것이 자발적인 업무 진행인지 위력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
● 시행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도 시행
윤석열 정부 주 52시간제 유연화 추진
주 52시간제를 노사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개편 추진
노측에서는 사측 강요로 근무제가 운영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반대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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